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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상표의 권리자가 내국인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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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사용에 따른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그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외국상표권자 또는 그 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내국인은 국내의 제3자가 그 상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상표권자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일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국내의 제3자가 외국상표권자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반포 혹은 수입하여 외국상표권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및 제18조). 다만, 본 사례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기초하여 재판에 의하여 가려질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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