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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메인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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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네임도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특정된 상품 또는 업종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www.○○.com의 형태를 가진 도메인 이름의 경우 "www"나 ".com"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상표심사시 고려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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