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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표와 상호는 다른가요? 상호를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나요?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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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에 반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상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가 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로서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전국적으로 미쳐 본인의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호도 이런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하는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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