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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이디어만 가지고 특허를 받을수가 있나요? / 특허  
특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하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도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참으로 흥미롭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만일, 물건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특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했다면, 물건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되므로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화되지 않은 단순한 착상상태의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발명의 내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발명의 내용이 일견하여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기존 기술들과의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정도가 구체화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 화분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일정기간에 한번씩 사람이 물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화분에 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는 없을 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상상태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구체화된 아이디어라는 것은 물을 담은 용기를 일반 화분 하단에 설치를 하고, 화분과 물용기를 파이프(모세관)로 연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은 구체화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구체화된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 출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예를 가지고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의 목적은, 기존의 화분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사람이 일정기간에 한번씩 물을 공급해 주어야 했습니다. 요즘 집안에서 동,서양란을 기르는 집이 많을 것이므로 물주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식물이 죽거나 말라 생장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물을 식물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화분이 있다면 이는 물주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발명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발명의 구성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의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도면과 함께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화분내의 흙에 다수 개의 파이프를 박고 이 파이프는 화분밑 또는 측면에 설치된 물의 용기와 연통되게 하면, 사이펀의 원리에 의거하여 화분 내의 흙이 어느 정도 건조하게 되면 물이 물용기에서 화분 내로 흡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명의 구성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출원인의 아이디어는 화분내의 흙이 필요로 하는 만큼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는 위에서 설명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하기로는 이러한 다양한 실시예들을 명세서에 모두 기재하여야만 권리범위가 넓고 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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