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특허청구범위란 것이 무었인가요? / 특허
|
특허청구범위라고 하는 것은 특허청의 심사관에게 본인이 받고자 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문장으로 작성하여 놓은 권리문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허출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는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1)특허청구범위는 법에 정해진 엄격한 형식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관한 사항들은 특허법, 특허법시행령에 복잡하게 설명이 되 었습니다. 이 요령에 따라 작성하지 않으면 특허청의 심사관들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가급적 많은 실시예들을 포함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실시예에 국한하여 작성하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한가지 구조에 대해서만 생각을 몰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동원리를 변경하지 않는 선상에서 얼마든지 구조를 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구조들에 대해서 모두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권리범위를 잘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