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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은?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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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지정 신청의 요건은 이미 설명한 바와같이 3가지의 커다란 유형이 있습니다.
1) 벤처기업 투자기업 2) 연구개발기업 3) 신기술기업 입니다.
특허권을 통한 3)항의 신기술기업에 관련하여 서는 이미 8번 항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기 1)항및 2)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을 하고 벤처확인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1), 2)항의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 : 창업투자신탁회사(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로 부터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고 투자비율의 유지기간이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직전 6월 이상 2)항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이 기준이상인 기업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모두 벤처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들에서 평가를 받아 그 결과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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