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의 공보에는 심사관이나 출원인이 제시한 선행기술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아울러, 법적으로도 미국 특허의 진행 과정중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기술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IDS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최근 규정이 변경되어 출원시에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를 명세서 상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명세서에 기록되는 선행기술들은 여러가지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는 이런 선행기술자료를 토대로 하여 citation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어떤 기술들이 상호 연결 고리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한 특허가 다시 어떤 특허에 관련하여 인용되고 있는지를 찾아냄과 동시에 이를 도식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얼마전에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세미나에서 기술의 주기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인용된 특허현황을 통하여 기술의 주기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자 있으나, 이런 모델은 국내에서는 적용이 불가한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한국의 명세서에서는 이를 활용할 선행기술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가지의 활용 목적과 출원시에 이런 선행기술에 대한 것들을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중복 기술 예방의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게시의무를 한국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간단하게 명세서의 작성 요령만을 변경하여 부수적인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빠르게 개선하여 보도록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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