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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기효/특허심판원장님께서 쓰신내용... > 최근 IT업계는 특허트롤(Patent Troll)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 > 트롤은 서양의 동화에 자주 나오는 등장인물로,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난꾸러기 난쟁이이다. > > 특허트롤이란 특허권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 > 특허트롤은 자신이 받은 특허 기술을 숨기고 있다가 다른 회사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 제품생산을 본격화하면 갑자기 나타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한다. > > 이러한 특허트롤과 관련해 지난 5월 미국 대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 인터넷 쇼핑몰인 이베이(eBay)와 개인 특허권자 사이의 분쟁에서,항소법원은 이베이가 특허권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판결했으나 미국 대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린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 > 이러한 판결을 한 배경에는,특허권 사용금지 명령이 확정되면 개인 특허권자가 이베이로부터 더 많은 로열티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이베이 사건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과 관련해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 > 첫째,특허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기술개발에 있어서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 > 국내에서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허권이 과보호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 > 미국에서도 일부 산업계에서 특허트롤과 같은 특허권 남용의 문제를 제기하며 특허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특허권 보호강화가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21세기의 큰 흐름이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 오늘날의 지식기반 경제시대는 단순히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다. > > 요즘 성공하는 기업은 철저하게 특허정보를 분석한 후 경쟁력 있는 신기술을 개발한 뒤에 이를 특허권으로 선점하는 기업들이다. > > 따라서 특허권자가 고액의 로열티를 받으려 한다 해서 모두 특허트롤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 미국 대법원이 특허권 남용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지만 대학연구소나 개인발명가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모든 특허권자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되는 것이 우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 특허 기술을 모방해도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 > 둘째, 특허분쟁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 > 최근에는 국내기업 간 특허분쟁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도 급증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 규모도 커지는 추세이다. > >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 반드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특허기술을 철저히 살펴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일단 특허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소송으로 이어지고,특허소송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판단을 요할 뿐만 아니라 특허소송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장기화되기 쉽다. > >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그 승패에 관계없이 기업이 도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허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 > 우리나라도 특허심판에 대한 취소소송과 특허침해 민사소송을 일원화하고,특허소송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허소송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 이렇게 할 때 진정한 발명가를 보호할 수 있게 돼,특허트롤과 같이 특허권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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