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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수천 대표님께서 쓰신내용... > 대기업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휴면특허에 대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에서 이들 특허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 걔경부의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이전할경우 특허권의 실거래가치(시가)가 아닌 회계장부상가액 만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허용을 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산자부와 재경부간의 의견이 존재하고 대기업으로서는 이런 형태로서는 누가 중소기업에 휴면특허를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볼맨 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재경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특허권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하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이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며, 만일 시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대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허권에 대하여 이를 시가로 환산하여 대기업에 막대한 세금 혜택만을 부여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는 하 사람으로서 정책적으로 실가로 할것인가 장부가로 할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휴면특허의 처리를 특허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함과 동시에 이를 시장논리에 따라 매각이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처분하는 실질적인 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런 유휴특허에 대한 가치평가의 툴을 개발하여 상호 이해하는 시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이론과 시장의 거래를 통한 합당한 거래대금을 산출하게 된다면 그런 시점에서 공론화된 내용을 가지고 세금혜택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 무작정 높은 가격으로 중소기업에게 사용하지 않는 특허를 양도하고 세금혜택만을 받으려는 정책 결정 방법을 개선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우선 시장논리를 통하여 특허권을 유통시키고 매각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구상하여 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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