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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매체에 한ㆍ미ㆍ일간 반도체 분쟁 등 특허분쟁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허가 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면서 특허 관련 분쟁이 세계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3년의 특허심판 청구 건수가 9100여 건인데 비해, 2007년에는 1만9400여 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허 분쟁 건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터디지털은 LG전자를 상대로 2억85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챙기는 등 특허를 둘러싼 분쟁 비용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여서 조기에 특허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허 분쟁에 대한 심판 처리가 지연되면 기업들은 특허권이 불안정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 파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며,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기술 개발 의욕도 저하되는 등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특허심판 기간의 단축은 관련 기업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국가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특허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2006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기간을 달성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판 기간을 달성한 것이다. 그동안 특허심판 기간은 미국이 6개월로 가장 빨랐으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심판 결과를 제공하여 특허 분야에 있어서는 최정상의 기반을 다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허심판 기간은 지난 2003년에 14개월이 소요되었던데 반해, 2007년 말에는 5.9개월로 단축되어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단축되었으니,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특허심판 기간의 단축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범 정부 차원에서 인식을 같이하여 2003년에 39명이던 심판관을 2007년에 99명으로 증원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2006년에 특허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탄생함과 동시에 철저한 성과주의식 경영으로 실적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개인별 실적과 역량에 따라 5급 사무관의 경우 연간 최대 860만원의 성과급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무원 봉급 체계상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성과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는 개인으로서는 성과 제고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단기간에 특허심판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토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허심판 기간의 단축 성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급히 먹은 떡이 체하는 것처럼 심판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구술심리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 시켰다. 즉 2006년에 집중심리제를 특허심판에 도입하여 기존에 주로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었던 심판 절차를 양 당사자가 대면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구술심리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하여 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게 된 것이다. 구술심리로 심판을 진행하면 양 당사자는 심판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으며, 또한 심판부는 양 당사자의 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하고도 정확한 심판 결과를 제공하는 토대가 된다. 이는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비율과 특허법원에서 심판 결과가 뒤바뀌는 비율이 수년간 하락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매년 특허심판 청구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한정된 인적 자원으로 특허심판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이나,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과주의 경영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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